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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전 설명 듣고 서명하고 한다

 

[노트펫] 다음달부터 동물 중대진료 시 수의사의 사전 설명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의무화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수의사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규정이 포함된 수의사법이 올초 공포됐고,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 시행하게 된다.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보호자 등에게 반드시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대진료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과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로 한다.

 

진단명을 필두로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보호자 등의 준수사항이 설명 및 동의 대상이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수의사는 이 경우 진료가 끝나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된다.

 

사전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수의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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