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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층서 반려견 던져 죽게한 40대 남편 벌금 500만원

 

 

[노트펫]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라며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창원시의 자신의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라는 아내와 다툰 뒤 그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반려견을 집밖으로 던져 죽게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처럼 부부싸움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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