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국민권익위원회가 길고양이 급식소 혹은 밥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주민간 갈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권고했다. 특히 길고양이 시설물 설치에 대해 엄격히 통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주민이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안전상 위협을 주거나 위생상 문제를 일으켜 주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도심 속 자연공원 내 주민이 설치한 고양이집, 고양이 급식소 등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며 수차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했다.
자연공원법 제24조는 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근거에도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A씨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자연공원 등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설치돼 안전상 위협, 위생상 문제 등을 일으켜 주민 간 갈등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용공간에서의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시설물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시설물 설치행위에 대해 엄격히 통제 및 관리하고, 시설물 개수 및 위치를 조정하며,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원 댓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