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뉴스 > 종합

온라인 수업 중 고양이 등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미술 강사

ⓒ노트펫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노트펫]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수업 화면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뜻하지 않게 등장하면서 웃음을 안겨줬습니다.

 

웃고 넘어갈 법도 한데 중국에서는 한 미술 강사가 이런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일 BBC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광저우에서 사는 미술 강사 러우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하던 중 고양이가 카메라 앞으로 다섯 차례 뛰어들어 수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육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는 해당 업체는 러우가 수업 중 '가르치지 않는' 활동을 했으며 이전 수업에도 10분 늦었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미술 강사 러우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최근 광저우 톈허 인민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랴오야징 판사는 재택근무의 경우 직원에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체가 러우 씨에게 4만 위안(약 77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랴오야징 판사는 "사용자의 규칙은 법률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박찬울 기자 cgik92@inbnet.co.kr

 
목록

회원 댓글 0건

  • 비글
  • 불테리어
  • 오렌지냥이
  • 프렌치불독
코멘트 작성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욕설 및 악플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댓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