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부산시가 동물학대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시범운영한다.
21일 부산시가 정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다음달부터 동물학대 신고 등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동물학대 수사 특별사법경찰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뒤 사건사고가 증가할 경우 인력증권과 별도조직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자 중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사회적 이슈화 사건, 무허가 동물 생산업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한다.
차량블랙박스와 CCTV 등 현장검증과 함께 참고인 진술, 학대자 조사, 독검물 의심시 시료 채취 후 국립과학수사원 등 송부 등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현장중심의 수사를 진행한다.
또 동물학대 사건은 말 못하는 동물이 대상인 탓에 탐문수사 의존 등으로는 증거수집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경찰청과 공조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부산시에서는 2018년 4건, 2019년 12건, 2020년 15건, 지난해 8건의 동물학대 고발 사건이 있었다.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부산시는 "현재 경찰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과다와 사회적 동물생명 경시 풍조 영향 등에 따른 미온적 조사로 “무죄” 판결 이 다수라는 지적이 있다"며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인력운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동물보호법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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