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지난 2019년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를 연쇄적으로 살해한 30대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물학대에 더해 절도, 재물손괴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나무나 노끈 등에 매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도록 했다.
초등학생의 신고가 연쇄살해범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A씨는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 양학동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4개월짜리 새끼 길고양이 한 마리를 죽여 노끈에 매달아 놓은 혐의로 구속됐다. 통학로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붙잡았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지문이 지난 2020년 3월 포항 도심 중앙상가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 범인의 지문과 일치했다. 거슬러 올라가 2019년 발생해 미제로 남은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범인이 A씨가 아니냐는 네티즌의 추측도 맞아떨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며,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하기도 한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길고양이 살해와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하루 전인 지난 20일 포항의 호미곶 주변 폐양어장에 길고양이를 붙잡아다 가둬놓고 학대를 일삼았던 20대 남성은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핑계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행동,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이 불가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체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상황에서 실형 1년4개월 선고는 이전 판결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결과라는게 동물단체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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