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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도입 물어봤더니...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조사결과 89.2% 도입 필요

 

 

[노트펫]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개물림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서다.

 

리서치 전문 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성인남녀 2863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배상 책임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2%가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현재 배상책임보험은 법에서 정한 5대 맹견에 한해 가입이 의무화돼있다. 다른 견종의 경우 보호자 판단에 따라 가입을 하고 있다. 아이나 반려동물이 상해나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주인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 범위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이 3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크기·품종 상관없이 모든 견종으로 확대 적용(28.1%) ▲특정 5대 맹견에만 적용(현행 유지)(15.5%)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 적용(14.5%) ▲모름/의견 없음(4.7%) 순으로 조사됐다.

 

모든 견종에 대해 의무화해야한다는 응답 비중이 30% 가까운 것이 눈길을 끈다.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모든 반려동물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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