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국회에서 5년마 동물의료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료 분야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법안은 "조항 추가를 통해 법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오히려 제도나 정책은 민원 해결을 위한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동물병원의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이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건강도 지키는 길"이라며 "모든 복지의 기본은 의료복지로, 동물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선진적인 동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동물의 건강증진을 통해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자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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