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길건너에서 산책하던 진돗개를 공격해 상해를 입힌 '천사견' 골든 리트리버 2마리의 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견주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28일 경남 창원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견간 개물림사고에 대한 재판 결과다.
당시 지인의 진돗개를 산책시키던 50대 남성은 길을 건너 공격해온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 남성은 리트리버 두 마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평소와는 다른 길을 택했지만 맞은편에 있던 골든 리트리버가 진돗개를 발견하고 길을 건너와 공격했다.
견주는 목줄을 잡고 있긴 했지만 흥분한 개들을 제어하지 못했다.
각각 몸무게 44㎏와 42㎏인 골든리트리버들이 진돗개를 향해 공격했고, 진돗개의 목덜미를 물어뜯어 상해를 입혔다. 리트리버들을 진돗개와 떼어놓으려던 50대 남성은 전치 2주가 필요한 발목 부상을 당했다.
남성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다. 여성 견주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검사가 개들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
여성 견주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견주가 반려견의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지 않는 등 대형견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골든 리트리버의 평소 이미지 때문에 더욱 관심을 받았다. 골든 리트리버들은 순하고 사람에 순종하는 등 평소 천사견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공격받은 것도 아니고, 리트리버들이 먼저 다른 개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자주 가해견 위치에 놓이는 진돗개는 오히려 피해견이 됐다.
덕분에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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