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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고양이 세금 도입 논란..반려묘 주인들 '발칵'

위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위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노트펫]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고양이 등록제 도입 계획이 반려묘 주인들 사이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BBC는 나이로비 시의회가 최근 '고양이세'로 불리는 고양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나이로비 시민들은 반려묘 한 마리당 연간 200 케냐 실링(한화 약 1,800원)의 등록비를 내야 한다. 2024년 케냐의 평균 월 최저임금은 약 16,027 케냐 실링(한화 약 15만원)이다.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물 관리 및 복지법에 따라 반려묘가 "주민의 평화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소리를 내거나 울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고양이 주인은 범죄자로 간주하여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당국은 이 법안이 고양이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세수 확대 시도로 보고 있다.

 

케냐 동물 보호 협회의 에마 응구기 대표는 이 법안이 도시의 동물 복지가 "엄청난 문제"를 낳고 있는 만큼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하면서도, 등록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반려견에 대한 비슷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면허를 취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 비용과 허가 절차가 필요해진다면, 많은 고양이가 유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BBC 보도에 따르면 케냐 길고양이 개체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나이로비에는 거리 곳곳을 배회하며 쓰레기 매립장과 식당에서 먹이를 찾는 길고양이가 많은 상황이다.

 

응구기 대표는 반려묘에 대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와 길고양이 중성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찬울 기자 cgik92@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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