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펫] 전철 안 좌석 위에 앉아 있는 개들의 모습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낳았다.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호주 온라인 매체 news.com.au는 온라인 커뮤니티 Reddit에서 논란이 된 사진들을 소개했다.
r/sydney 채널에 올라온 두 장의 사진에는 시드니의 한 전철 안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런데 사진 속 강아지 두 마리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강아지들은 보호자가 전철에 데리고 탄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자의 옆좌석에 올라가 앉아 있는 모습이다.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지만, 이동장이나 가방 없이 강아지가 좌석에 앉아 있는 모습은 논란이 됐다. 이 사진의 제목은 "대중교통 규칙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견주들"이었다.
댓글에서 한 사람이 "r/sydney 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스레드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논란은 커졌다. 네티즌들은 "저는 개를 좋아하지만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장소를 존중해야 한다" "사적 공간에서 개와 같이 자는 것은 선택이지만 대중 교통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영국에서는 모든 대중교통에 반려견 동반이 허용된다"며 "반려견 동반이 흔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현명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에 반려동물을 이동장 없이 태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한 사람은 "붐비지 않는 시간에 이동장에 태워 탑승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좌석에 앉히는 건 안된다"고 말했다.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나는 어떤 논쟁에서든 개를 옹호하는 편이지만, 사실 반려동물 비듬 알레르기는 가장 흔한 알레르기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이동장에 태워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7장 제34조는 지하철에서 동물을 휴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 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의 경우는 허용된다.
특히, 장애인과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할 수 없다. 이는 대중교통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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