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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천 번식장서 구조된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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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식품부 제공(이하)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번식 생산시설)에서 학대받던 중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된 개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이 검출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동물은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 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이 의심돼,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시도 정밀검사기관)를 실시했다. 그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25.8.11일 기준)돼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Brucella canis 등)에 감염돼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2 4년 브루셀라병 발생 현황 : 소(48건, 92.3%), 개(4건, 7.7%))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다. 또한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8~9월)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개)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 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연 기자 ksy61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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