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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대표 발의

[노트펫] 반려동물 증가와 가축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 수의 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동물병원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제공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복지와 수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동물 감염병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학동물병원은 수의대 학생 임상교육과 전문 수의인력 양성의 핵심 시설로 기능하고 있으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 방역체계와 연계한 역할 수행과 재정 지원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대학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전염병 방역 등 공공 수의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연구·방역 등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와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 수의의료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대학동물병원이 전문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동물복지와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트펫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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