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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대 동물복지 공약' 발표…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3종 패키지

[노트펫]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려동물 보호 강화와 비(非)반려동물 복지 개선, 동물복지 법·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동물복지 공약 발표 행사에서 "이제는 동물보호를 넘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한 가족,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며 관련 내용을 밝혔다.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 보호 강화 △비(非)반려 동물복지 제고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3종 패키지’다. 민주당은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 지정 동물병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익형 표준수가를 공공 동물병원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물보호소를 가장한 ‘신종 펫숍’ 규제도 강화한다.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기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길고양이와 마당개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지자체에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해 구조·급식·입양 지원까지 맡기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마당개 돌봄 교육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복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지자체별 동물복지위원회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물원·수족관의 사육 환경을 평가하고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전시동물복지 개선책도 검토한다. 우수 공영동물원은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동물복지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해양생태계법 등으로 분산된 관련 법 체계를 통합해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와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노트펫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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