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차 뒤에 매달고 시속 30마일(시속 약 48km)로 400m 주행
끌려간 반려견은 발 바닥과 가슴팍에 심한 부상 입어
가해자는 3,000유로 벌금형, 12개월간의 사회치료명령과 통행시간제한령 처벌
한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반려견을 차 뒤에 매달아 시속 30마일로 달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 매체 미러(Mirror)는 영국 남동부 에섹스 주, 하리치 시에 사는 데보라 풀러(Deborah Fuller, 56)라는 여성이 5년간 동물사육금지령을 받았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신의 차 뒤에 개를 매달아 끌고간 여성과 상해를 입은 그녀의 반려견 <사진=mirror.co.uk> |
데보라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수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은 것과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혐의로 콜체스터 치안 판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탱고(Tango)' 라고 불리는 로데시안 리지백은 어떻게든 그녀의 차로부터 벗어나려 했고 그의 몸통 앞부분은 차 뒷문에 바짝 붙어있었다.
탱고는 뒷문에 매달린채로 400m나 끌려갔다고 이를 본 목격자가 말했다.
법원은 데보라에게 앞으로 5년 동안 어떠한 동물도 키울 수 없도록 명령했다. 또, 그녀는 3,000유로(약 354만 7,410원)의 벌금을 내야했고, 12개월간 사회 치료 명령을 받았다. 게다가 두 달간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 동안의 통행금지령을 받았다.
한편, 탱고는 발견된 이후, 바로 수의사에게로 이송돼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위탁소에서 좋은 회복력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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