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트가드 판매 메리알코리아에 시정명령
'동물병원만 공급되면서 가격 높게 유지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반려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 유통 채널을 동물병원로만 제한해 판매한 메리알코리아에 시정명령를 내렸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에서만 판매되면서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생후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2014년 기준, 130억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메리알 등 주요 3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노트펫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메리알은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해오면서 자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이 회사는 또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해왔다. 에스틴은 하트가드를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하여 출고하고,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어 저가에 판매되는지 감시했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하트가드를 비롯한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전 대상이 아니므로 동물약국이 판매하는데 관련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공정위는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고 동물약국으로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하트가드의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노트펫 <사진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배가 넘는 9,000원이었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되어 판매된 경우에는 그 60%인 5,500∼5,800원에 판매됐다.
이번 조치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 채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유사 행위를 예방하고,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회원 댓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