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외 시행령 입법예고
사람에 준하는 '통상적 처치'만 허용될 듯
자가 수술·주사도 금지..빠르면 내년초 시행
앞으로 개와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사람에서 인정되는 '통상적 처치'를 넘어서는 자가진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를 두고 외과적 수술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됐지만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자가진료의 근거가 된 수의사법 시행령 제 12조 3항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허용' 규정을 축산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 진료행위 허용'로 바꾸고 가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제외키로 했다. 예고했던 대로다.
어느 범위까지를 보호자가 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자가진료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었는데 농식품부가 같이 내놓은 규제영향분석에 따르면 사람에 준하는 '통상적 처치'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는 1. 무자격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2. 동물 주인이 수의사의 진료나 처방없이 항생제 접종 등 무분별하게 주사를 하고 있어, 주사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나 국민안전 및 공중보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3. 동물약국 또는 도매상을 통한 마취제 등 무분별한 구입 및 사용(유통)은 치료의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반려동물에게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나, 자가진료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람에게 전파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법과 해외사례 등에 비춰 통상적 처치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자가진료가 제한되더라도 현행처럼 통상적으로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의 바르는 행위는 허용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며 또 "수의사 처방과 ․지도가 있을 경우 주사제도 약국에서 구입하여 주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의 주장대로 어떤 약도 사다 먹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 만일 당뇨병으로 인해 현재 수의사 처방과 지도 아래 인슐린 주사를 맞추고 있다면 앞으로도 자가진료 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람의 경우 인슐린 주사 외에 기관 삽관 뒤 삼출액 배출도 허용되고 있다. 수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런 진료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가진료가 허용된 지난 1994년 당시에는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이 낮았고, 가축 등 산업동물과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았다"며 "사람과 밀접한 생활을 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적정한 진료․치료를 받도록 하여 동물 복지와 건강을 높이고, 국민 안전과 공중보건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의계 관계자는 "의료법에도 자가진료가 어디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지 정해 놓은 바는 없고 통상 사건이 불거졌을 경우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며 "재판부는 해당 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식품부의 의견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시 확정 시행된다.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초 해당 시행령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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