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수의사법 시행령 의결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가축 자가진료는 허용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가 확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강아지공장 파문이 터진 이후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가 급물살을 탔다.
자기 소유의 동물은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약물을 사용하고 주사제를 자의적으로 놓고 외과적 처치까지 무자격자가 할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 가축 사육 농장주들에게 허용했던 자가진료가 반려동물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상적 처치' 만을 허용하겠다는게 당초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외과적 수술만 금지해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와 생산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고, 가장 첨예했던 주사제의 경우 수의사의 처방 아래 주인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타협점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의 진료에서 축산 가축 진료 행위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려동물 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진료 금지는 시행령 공포 뒤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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