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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견연맹(총재 박상우)가 개체 보존을 위한 브리더(breeder)의 생산업 기준 예외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애견연맹은 지난 27일 동물보호법 일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동물등록변경신고,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인력기준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국애견연맹은 "최근 공포돼 내년 3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우수한 개체를 보존하는 목적으로도 동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순수한 개체 보존을 위한 애견 브리더나 종축 개량을 위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두 생산자로 구분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애견연맹은 그러면서 애견 브리더의 경우 판매만을 목적으로하는 일반 생산자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콘크리트 바닥 설치 부분과 급배수 시설 등 시설기준을 다소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국애견연맹은 정부의 법령 개정시마다 브리더들의 특성을 배려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애견연맹은 이를 위해 최근 애견 브리더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을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적용시키기 위한 동물보호법 관련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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