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비수의사의 반려동물에 대한 '피하주사'(소량의 약을 직접 피하조직에 주사하는 것)를 전면 허용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수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오는 7월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가진료 제한 업무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피하주사를 보호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먹이거나 바르는 행위 등과 함께 통상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하주사를 통상 행위로 본다는 것은 수의사가 아닌 누구든 반려동물에 주사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수의계는 이렇게 될 경우 자가진료 금지를 규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당초 자가진료를 금지키로 한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피하주사를 통상적인 행위로 허용하는 것은 반려동물 번식장과 펫숍 등에 만연한 자가접종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보다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반인들이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국에서 주사제를 사다 놓는 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수의사의 자가진료가 허용되는 동물은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무면허진료에 해당된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결정이 이미 작년 10월 육견협회 임원진과의 면담 이후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명보영 수의사는 "최근 육견협회 회원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미 작년 10월 농식품부 담당자들은 육견협회에 '최대한 자가주사가 개식용 농장에게 허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당시 이 소문에 대해 농식품부에 의견을 묻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수의사의 피하주사 허용은 극단적으로 말해 주사기에 약물이 아닌 물을 넣고 동물을 찌르며 학대해도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단체에서는 비수의사들의 피하주사 허용을 막기 위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계 입장을 농식품부에 직접 전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하게 행동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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