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피하주사를 허용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가진료 금지 지침안에 반대하는 서명이 5000명을 넘어섰다.
29일 오후 2시 현재 수의계가 개설한 '동물복지 역행하는 자가진료 허용 지침을 폐기하라' 서명 사이트 서명자 수는 52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명이 시작됐다.
수의계는 오는 7월 자가진료 금지 시행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자가진료 금지의 예외로 반려동물 피하주사를 허용해주기로 방침을 정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가진료 금지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즉, 피하주사를 허용할 경우 현재처럼 주사제를 임의대로 쓸 수 있게 되면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는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수의계는 육견협회와 일부 약사 등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농식품부가 이같은 안을 내놨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의사회 각 지부와 수의과대학 등 수의 관련 단체들이 줄줄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들도 합세하고 있다.
또 피하주사 허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하는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의계는 "주사행위 허용은 일반보호자가 아니라 육견협회 , 반려동물 번식업자, 반려동물 판매업자 등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를 강행한다면 우리사회가 동물복지 사회로 가는 길에 새로운 적폐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의계는 "동물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먹을거리나 유희의 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과 더불어 존재하는 생명으로 존중받고 심지어 반려의 영역까지 들어와 있다"며 "국가정책 또한 일부 경제적 이권이 아닌 동물을 배려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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