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지정 확대..규정 위반 및 사고시 소유자 처벌 강화
사육시 사전 신고 및 교육 의무화 방안도 검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맹견 공격에 의한 부상 사고를 계기로 맹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 규정 위반과 사고 발생시 처벌 강화는 물론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키우기에 앞서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밤 11시20분쯤 도봉구 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모씨(31)가 키우던 개 2마리가 집 밖으로 나와 시민 3명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남성 2명이 경상을 입고, 여성 1명은 목과 다리 등을 물리는 중상을 입었다.
아르헨티나 원산 '도고 아르젠티노'와 스페인 원산 '프레사 까나리오'의 공격에 의해 일어난 사고였다. 공격성이 높아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고 아르헨티나는 그 자리에서 사살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이 법상 맹견이다.
도고 아르젠티나는 물론 해외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일부 개들은 아직 맹견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맹견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맹견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규정 상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원 부족 등으로 제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많다.
농식품부는 이어 맹견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생산판매의 각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이상 해당 영업장을 점검키로 했다.
특히 소유자의 맹견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유자나 보호자 없이는 사육공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현행 10만원인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이다.
또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시 해당 소유주 처벌과 함께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자 등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맹견관리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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