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동물복지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달 27일 제 1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표 의원은 지난해 8월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촛점을 맞춘 동물보호법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시 상당부분 반영됐다.
동물복지특위 임기는 1년으로 표 의원은 내년 6월26일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표 의원은 "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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