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 파기 탄원서명 나서
'개 도축 불법 불구 가축 도축법 적용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개 전기도살 무죄 선고'에 관한 판결 파기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24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동물관련 3개 단체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전기도살한 견주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동 시민 서명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인천지방법원이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전기 쇠막대를 개의 입에 물려 개 30마리를 도살해 온 개농장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동물단체들은 "인천지방법원의 무죄선고는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희대의 나쁜 판결"이라면서 "시민 서명운동과 전문가들의 의견서 제출 등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대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살법'을 임의로 개도살에 적용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며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잔인한 방식'으로서 금지된 것이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수의학적으로 무죄판결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인 '개식용' 문제를 '현실적'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것은 축산관련 법개정의 역사와 다수 국민들의 법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https://goo.gl/zS8Usj)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단체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서명페이지로 이동,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검찰측에서 항소, 서울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배당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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