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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경찰이 지난 7월 시행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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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뀔 때마다 하는 홍보 성격이 크지만 학대 문제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기에 참신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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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경찰청은 지난 23일 SNS에 "동물학대예방 위한 자가진료 금지! 경찰이 함께 합니다!"라는 카드뉴스 형태의 글을 게시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을 자가진료해서는 안된다는 수의사법 시행령 내용을 알리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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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는 동물학대"라면서 자가진료 금지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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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행위는 여전히 가능합니다"라면서 통상적 처치가 허용된다는 점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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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특히 "아직 판례가 부족하고 새로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에게 하면 안되는 행위는 반려동물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의사법 상 자가진료 금지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인 보호자가 함부로 처치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애견농장에서 농장주의 무분별한 자가진료 행위가 알려진 뒤 동물학대 예방 차원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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