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지자체, 동물장묘시설 개발 반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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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에 동물장례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6월 거부당했다.
구청은 '허가신청 부지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맞닿아 있고,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그는 같은 해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안을 청구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햇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에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장묘시설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차폐시설의 설치 등을 명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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