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동물 분야에서 일하다보니 지나다닐 때 동물들이 더 자주 눈에 들어온다.
13일 오후 청주 시내에 나갔다가 본 모습이다. 픽업 트럭 짐칸에 강아지가 실려 가고 있었다. 어디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분명 아니었다.
하지만 '저건 아닌데, 동물보호법 위반인데..' 혼잣말이 입에서 나왔다.
지방에 살면서 종종 보는 광경이 이처럼 트럭 짐칸에 개만 덜렁 싣고 가는 경우다.
소나 돼지, 닭의 경우 트럭에 싣고 갈 때는 분명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간다. 물론 동물보호라기보다는 재산보호 목적이 강할 테지만 말이다.
그런데 유독 개를 싣고 갈 때는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령집을 살펴보면 '동물운송 세부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주로 가축을 운송할 때 운송자가 지켜야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어디다 내다 팔 것도 아니고, 우리집 개를 뒷칸에 싣고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다.
하지만 동물운송 세부규정에서 자가운송은 예외라고 볼 수 만은 없다.
개 역시 축산법 상으론 가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규정을 적용하자면 트럭 짐칸에 실어서 데려갈 때는 고정장치와 함께 가림막을 하는 게 맞다.
짐칸에 덩그러니 실려 가는 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혹시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든다.
뒷차나 옆차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
바깥 생활을 하는 개라서 차안에 태우는게 곤란할 수도 있다. 짐칸에 태울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목줄이라도 하는게 맞다.
더불어 종종 개나 고양이를 무릎에 올려 놓고 운전하는 분들이 보인다.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우리개는 안 물어요" 했던 개들이 물듯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교통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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