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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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나 팔을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애완동물 관리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애완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9조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
2) 처벌 및 범칙금
그 밖에도 ① 개나 그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 ②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제6조제1항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다만, 소유자 등이 애완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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