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을 지켜주는 반려동물을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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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사실상 모든 동물을 말합니다. 이에 주인을 잃은 유기견이나 주인이 없이 도시화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포함됩니다.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학대는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 법상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
유실·유기동물로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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