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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아직도 단순한 물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동물보호법에는 엄연히 제대로 기를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 (적정한 사육·관리) |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볼까요. 좀 더 상세합니다. 여기에는 매 분기 즉, 3개월마다 1차례식 구충제를 먹여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기르는 것만이 다가 아닌 제대로 기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농림축산식품부령)
1. 일반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 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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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
가. 사육환경 |
1)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눞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
나. 건강관리 |
1) 전염볍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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