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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권리?..제대로 기를 '의무'도 있다

 

ⓒvvvita - Fotolia.com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아직도 단순한 물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동물보호법에는 엄연히 제대로 기를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볼까요. 좀 더 상세합니다. 여기에는 매 분기 즉, 3개월마다 1차례식 구충제를 먹여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기르는 것만이 다가 아닌 제대로 기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농림축산식품부령)

 

 

 1. 일반기준 

    가.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나.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

        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1)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눞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1) 전염볍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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