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물보호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은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1) 외출시 주의 사항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특히, 애완용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며(「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①인식표 부착하기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개에게 부착시켜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
*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마목),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유기된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시설로 옮기는 등 시, 군, 구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이러한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들을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해 시,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MPS; www.animal.go.kr) 홈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게시판에서 보호조치를 위한 위탁시설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등록된 반려견의 경우 15자리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동물정보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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