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했다면, 어디에서 데려올 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센터와 같은 동물판매업소, 일반가정집,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데, 분양방법마다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동물판매업소
1) 반려동물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 분양
애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인터넷 동물판매업소를 포함)는 반려동물을 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로 반려동물의 사료, 용품 등을 함께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반려동물이 판매용으로 대량 번식되어 빠르게 유통되기 떄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개를 분양받을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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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 받기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이 계약서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살 때는 이 계약서를 잊지 않고 받아야 하며, 특히,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살 때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 필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2014. 3. 21. 발령·시행)별표 2 제28호 비고란].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반려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6.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7.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미교부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구입과 피해보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8호].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동물보호법」 은 건강한 애완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만 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등록이 된 곳에서 사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32조, 제33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는 가게 내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이를 위반해서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동물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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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 제1호).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 영업자는 입수, 판매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사. 등록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고양이: 2개월 이상
2) 그 외 동물: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자. 동물판매업자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판매 시에 제공하여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2)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4)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시 해당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시 지켜야할 관련 법령 등을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 수입일 등 검역관련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1년 이상보관하여야 합니다.
파. 동물생산업자는 사육·관리 중인 모든 번식용 동물에 대한 관리카드에 번식자 및 출산날짜, 출산동물 수 등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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