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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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기르는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고양이를 비롯해 새, 파충류 등 여타 반려동물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왜 해야하는가?
동물등록제는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이 찾기 쉽고, 한편으로 유기견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호센터에 반려견이 들어 왔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주인을 찾게 됩니다.
등록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되는 개 모두! 이름과 성별, 품종, 관할기관 등의 정보를 담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됐을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하세요.
소유자가 바뀌거나 이사 등 주소 이전시에는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섬 지역은 제외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을 찾아 동물등록을 하면 됩니다.
동물등록에는 보통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몰등록방법은 내장형칩, 외장형칩, 목걸이형 등 3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외장형칩과 목걸이형은 외출시 반려견이 꼭 지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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